일부개정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분리배출 표시에 과나한 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2022년도는 이렇게 소비자가 분리 할수 없어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해 새로운 분리배출 표시 제도가 실시됩니다. 몸체 겉면데 바르는 도포나 두종류의 이상의 재질을 맞붙이는 첩합 등으로 분리가 어려운 포장재에 도포 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저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이렇게 해당 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됩니다. 환경 문제로 인해 바뀌는게 또 있는데요. 바로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종의 1회용품 사용..